2025.12.30 발의 ·
공공디자인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위촉 위원의 자격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위촉 전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신설)
변경 전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추진협의체와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개정 제8조는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위촉된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