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외국인환자에게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직접 진료할 수 있게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넓히며,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로 외국인환자를 사전·사후관리하기 위해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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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1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변경 전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도 신고해야 해요. 법인 정관 규정(제2항)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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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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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환자 유치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진료 예약·계약,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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