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출산·양육에 꼭 필요한 제품(예: 일회용 기저귀)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이에요.
육아 필수품을 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꼭 쓰이는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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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육아 필수품을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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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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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부담금
폐기물이 되어 처리 비용이 드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물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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