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을 정할 때 흡연·음주·욕설 같은 표현도 살펴보게 하고,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과 사례 공유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등급 분류 때 흡연·욕설 등도 고려
상영등급의 구체적 분류기준을 정할 때 흡연·음주·욕설·비속어처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언어의 사용도 고려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OTT에서 이런 표현이 등급분류에 반영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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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7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흡연·음주·욕설·비속어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영등급 분류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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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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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니라 스스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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