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신입자도 인상·체격·성별·용모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곧바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적사항 불명 신입자도 수용 가능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아도 인상, 체격, 성별, 용모 등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입자를 특정해 수용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등의 집행을 피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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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신입자 특정의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입자는 서류를 조사한 뒤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해요.
변경 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상, 체격, 성별, 용모 등으로 신입자를 특정해 수용할 수 있고, 소장은 지체 없이 지문채취·지문대조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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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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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입자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에서 새로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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