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효율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손실 개선명령 때 투자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효율 표시 기준의 주기적 조정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조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표시 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효율등급·효율 표시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장관이 정하는 기간마다 기준을 조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효율관리기자재
많이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를 상당히 쓰거나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해서, 효율 관리 대상으로 정한 기자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