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게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60일 법정·법원 출입금지 처분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 상향
법정에서 폭언·소란 등으로 재판을 방해한 사람에게 물릴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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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처분의 종류)
변경 전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감치와 과태료는 함께 줄 수 있어요.
변경 후
세 가지 처분(출입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일 이내 감치) 중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출입금지나 감치는 과태료와 함께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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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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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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