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마을회관·경로당처럼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시설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공동소유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
주민복지사업에서 말하는 공동이용시설에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안 제1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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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 설치 사업만)이 시행하고,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시행 방식은 그대로 두고, 아래 각 호의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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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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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지원사업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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