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과 사회적 관계, 돌봄 접근을 돕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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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1인가구지원센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비용 지원,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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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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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해요(현행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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