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때 부실 보고나 위법 배당을 한 임원 등의 형량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낮추고, 대신 조합에 끼친 손해의 2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두 가지 행위의 형량 완화
조합 설립 때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고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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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 제1항(기존 형벌 조문)
변경 전
검사인과 임원 등이 설립 시 부실 보고, 부정한 지분 취득, 위법 배당, 투기거래용 재산 처분 중 하나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 후
제1호(부실 보고)와 제3호(위법 배당)는 빠지고, 부정한 지분 취득과 투기거래용 재산 처분만 남아 기존 형량(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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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해서 낮아진 형량이 소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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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주상호보험조합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 운항에서 생기는 책임과 비용에 대비해 서로 보험을 제공하려고 이 법에 따라 만든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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