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전용 법률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그동안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이 여러 부처와 사업에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수출·해외진출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전담기관 지정과 통관,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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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통합적인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수출과 해외진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까지 포함하는 지원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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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인프라 확대
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는 국내외 지원 거점 설치, 전자상거래 수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근거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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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류체계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서 다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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