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법률, 채무, 심리상담 지원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확대
지금은 재창업 지원과 취업훈련·알선 중심인데, 폐업 컨설팅, 법률 지원, 채무·회생·파산 등 지원, 심리상담이 지원 사업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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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업 및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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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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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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