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경제적 이유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가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은 상담·교육·취업·생활·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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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주거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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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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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해요. 정확한 범위는 현행법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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