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얼마나 잘 운영했는지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한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신설)
변경 전
보증제도의 수립·운용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제2항은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만 해요.
변경 후
정부는 제2항에 따른 보증제도의 수립·운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중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장애인 고용비율 등 기준을 갖춘 기업이에요. 소기업은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