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인하수도를 설치할 때만이 아니라 바꾸거나 없앨 때도 국가가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지금은 국가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만 지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폐지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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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의 지원 대상이 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로 넓어져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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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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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하수도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가 그곳에서 나온 하수를 내보내거나 처리하려고 설치하는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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