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출입하는 어선은 톤수와 상관없이 자동식별장치를 갖추고 작동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톤수와 관계없는 자동식별장치 의무
서해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은 10톤 미만이라도 자동식별장치를 갖추고 작동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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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출입하는 어선에 대해 자동식별장치 설치·작동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어선법령상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만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요.)
변경 후
해당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은 톤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식별장치를 갖추고 작동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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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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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식별장치
어선의 위치, 항로, 속력 등을 자동으로 보내고 받아 주변 선박과 공유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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