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신선식품을 포장·검수·배달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장과 대형·준대형 유통업체 종사자도 건강진단(보건증)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센터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 명시
발의 의원들은 신선식품 물류센터 직원이 농축산물 유통업 등으로 등록돼 있어 보건증 의무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이를 막으려고 건강진단 대상을 분명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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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 (건강진단 대상 일반)
변경 전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형태로 바뀌고, 단서(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은 인정)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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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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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진단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흔히 보건증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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