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보험료를 줄여 줄 때, 사업주 소득과 노무제공자 수 등을 함께 따져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 구체화
지금은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감면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사업주의 소득과 사업장별 노무제공자 수를 고려 요소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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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6제7항(산재보험료 감면)
변경 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업주의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사업장별 노무제공자 수가 고려 요소로 추가돼요. 재해율 등 나머지 고려 요소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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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해 주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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