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형사처벌하고, 법인에도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거부·허위 보고 처벌 신설
「국회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이행경과 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정부·행정기관 등의 담당자도 같은 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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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및 관계 기관 담당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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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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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증인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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