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둘 이상의 국립·공립대학이 하나로 합치면서도 각 대학이 총장을 따로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합형통합대학'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합형통합대학 인가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으로 전환할 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형통합대학으로 인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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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ㆍ운영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2개 이상의 국립·공립대학이 하나로 전환하는 경우 연합형통합대학으로 인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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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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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합형통합대학
여러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합쳐지되, 각 대학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대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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