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제9조를 어기고 남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익을 챙겨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해, 몰수·추징한 뒤 피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간착취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해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해, 몰수·추징 특례가 적용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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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범죄피해재산은 가목(사기·공갈 등), 나목에 해당하는 죄로 얻은 재산만 대상이고,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얻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죄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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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같은 특정 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을 보유·처분해 얻은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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