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권자·후견인·형제자매·친지·이웃사람 등이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신고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현행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형제자매·친지 및 이웃사람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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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아동학대범죄 신고)
변경 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의 친권자·후견인·형제자매·친지 및 이웃사람 등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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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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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저지르는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 법에서 정한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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