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에 대해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 신고, 결격사유, 자격취소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간병인 자격증 제도 신설
시·도지사가 노인이나 환자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간병인 자격을 줄 수 있어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시험 없이 자격증을 내줘야 해요. 자격증을 받거나 다시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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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2(간병인 자격증의 교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간병인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증 대여와 알선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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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자격 취득 특례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간병 실무경험이 있고 보건복지부령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교육 없이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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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병인
노인이나 환자의 신체활동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이들의 자격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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