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의료기록 속 희귀질환 정보처럼 민감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AI 산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발의 의원들은 의료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가 그 밑거름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활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1항 (가명정보의 처리)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붙여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지우거나 바꿔서,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