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탁 운영 중인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 법인인 '국립치매센터'로 바꿔 설립하자는 법안이에요.
독립 법인 국립치매센터 설립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법인·단체에 위탁도 할 수 있게 해요. 개정안은 치매관리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고, 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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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 국립치매센터의 설립)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고, 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로 성립해요. 국가가 기금 출연, 예산 보조,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고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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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중앙치매센터가 지위 승계를 위해 설립등기를 하면 국립치매센터로 보고, 종전 행위와 임직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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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치매관리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상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센터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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