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늘리고,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
지금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의원 정수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같은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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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변경 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정원 부분이 '정수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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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1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새로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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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이 법안(조례) 만들기, 예산 심의 같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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