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연령 제한 없이 전체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시하도록 법에 분명히 적고, 연령과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체 여성농어업인이 검진 대상
건강검진은 전체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연령 제한이 법에 분명히 없어서 현재 검진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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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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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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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농어업인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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