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언론 보도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제때 신청했다면, 나중에 낸 정정보도 소송도 제소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자는 법안이에요.
조정·중재를 해도 소송 기간을 놓치지 않아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 중재신청을 적법한 기간 안에 했다면 그 뒤에 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제소기간(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등) 안에 낸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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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정·중재 등을 먼저 했을 때 소의 제소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정한 규정이 없어요. 소는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해요.
변경 후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적법한 기간 안에 했다면 이후 제기한 소는 제3항의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봐요. 다만 수용 여부 통지, 조정 결정, 조정신청 취하, 중재신청 취하 중 하나가 생기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에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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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청구등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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