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도 통일부장관의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이전 지원 사유 확대
지금은 거주지가 노출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때만 주거 이전을 지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도 지원 사유로 분명하게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6항 (본문 구조)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노출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보호대상자의 의사와 신변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보호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위해 또는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문장 구조가 바뀌고, 의사·신변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부칙은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가족, 직장 등을 두었다가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