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광역교통 관련 국제 교류·협력'을 추가해 해외 기관과 협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사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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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사항이 위원회 소관 업무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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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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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업무를 맡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줄여서 대광위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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