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발의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자금을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금 조달 범위 확대
현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이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기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지역농협 등 조합'을 추가해서 자금 조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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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과제
자금 조달 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확보한 자금이 실제 부실채권 정리와 조합 경영 개선에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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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농협이나 지역농협이 가지고 있는 부실한 자산(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등)을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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