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관 변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은 지금까지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했어요. 안은 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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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8 (심의 기관)
변경 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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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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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려고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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