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사람의 주소·재산 확인과 납부 안내 같은 단순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징수 보조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근거 마련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독촉을 해도 내지 않은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 등을 걷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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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4(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등이 독촉에도 납부되지 않은 사용료,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의 징수를 위해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고, 공사는 이를 다시 위탁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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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 위탁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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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상금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쓰거나 차지한 사람에게 제재 성격으로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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