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변칙적 보증을 막는 근거 마련
현행법은 채무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등을 금지해요. 발의 의원들은 컴포트레터 같은 신용보강이 사실상 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도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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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5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는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만 금지해요.
변경 후
신용보강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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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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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세워 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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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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