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서 공무직 감호실무관 같은 '감호업무보조자'도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장비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호업무보조자 근거 신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사고방지 조치를 위해 감호업무를 돕는 사람(감호업무보조자)을 둘 수 있게 해요. 자격요건과 업무 범위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감호업무보조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감호업무보조자를 둘 수 있고, 자격요건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며, 일부 형법 조항에서는 공무원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소년등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을 모두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