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국가데이터처가 내는 통계간행물의 연간 계획을 심의하는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통계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발간 대상과 주제를 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두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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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운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간행물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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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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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간행물
통계 결과를 모아 책자나 자료 형태로 펴낸 발간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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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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