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주가조작(시세조종) 범죄에 쓰인 투자 원금도 '범죄수익'에 넣어, 수사·재판 중에도 몰수·추징을 위해 묶어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세조종 범죄 관련 자금이 '범죄수익'에 포함돼요
자본시장법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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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제2호나목7) (신설)
변경 전
나목의 목록(1)~6))에 시세조종 범죄가 없어, 시세조종에 쓰인 원금은 범죄수익이 아니었어요.
변경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가 목록에 7)로 추가돼요. 나머지 조문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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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에 관계된 자금·재산으로 이 법이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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