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가 많은 일부 지역도 '농촌'으로 인정해 농촌 정책을 고르게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광역시 자치구 동 지역도 농촌에 포함
지금은 읍·면 지역과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만 농촌이에요. 개정안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농촌으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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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호 가목·나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농촌은 읍·면의 지역과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뿐이에요)
변경 후
나목으로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뺀 지역을 농촌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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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른 법률 개정 부분 중 이미 공포됐지만 시행일이 오지 않은 법률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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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읍·면 지역과, 농업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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