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표의 기준대로 국가가 보상금을 주고, 이미 받은 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은 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손해 보상금 기준 신설
정신적 손해를 입은 관련자 본인에게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새 조문(제5조의2)과 별표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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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신적 손해를 입은 관련자 본인에게 별표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항목별 금액을 합산하되 별표의 사망 보상금을 넘지 않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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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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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법원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처럼 인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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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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