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의 일부나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업단지에 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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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법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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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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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혁신구역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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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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