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도시가스 배관을 따로 점검·진단하고, 필요하면 교체·보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정의 신설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 이상 지난 가스배관 중,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내부 부식·수소취성·파괴 우려가 있는 배관을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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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정의)
변경 전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제2조에 새 호가 신설되는 것이에요).
변경 후
설치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났고,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내부 부식·수소취성·파괴 우려가 있는 가스배관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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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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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가스사업자
허가를 받아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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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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