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더 쉽게 가입하도록 정착지원시설의 가입 지원 의무와 통일부장관의 첫 달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착지원시설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의무
정착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시설에서 보호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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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정착지원시설 기관장은 보호하고, 보호금품을 줄 수 있고, 건강진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관의 장이 보호 기간 동안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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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험료 지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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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었다가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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