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와 지역 의료인력·의료기관 확충 사업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의료 분야 지원 항목 신설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에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육성·확충·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가 새 항목(제16호)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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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2항제1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기존 제16호는 다른 사업 항목이에요.
변경 후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의료기관 육성·확충·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가 제16호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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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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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사업에 쓰려고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국가의 돈 주머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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