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는 전출금을 '지역자율계정'만이 아니라 특별회계 전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전출금 대상 확대
지금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만 넘어가요. 개정안은 이 한정을 없애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보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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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5호(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중 전출금)
변경 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변경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즉 '제78조제2항'이라는 조문 한정과 '지역자율계정'이라는 한정이 빠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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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의 돈 주머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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