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승강기 자체점검이 허위·부실로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자 1인당 점검 대수를 제한하고, 안전검사 입회와 CCTV 자료 요청 근거를 만들며, 관리주체가 없을 때 임시 선임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1인당 월간 점검 대수 제한
발의 의원들은 유지관리업체의 월 1회 자체점검이 허위·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가 소속직원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대수를 넘겨 점검시키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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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5항(신설)·제6항
변경 전
유지관리업자가 소속직원에게 시킬 수 있는 점검 대수의 제한이 없어요. 기존 제5항(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있어요.
변경 후
점검 대행 유지관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대수를 초과해 점검시키면 안 돼요. 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지고 점검반의 구성도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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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관리주체 임시 선임 관련 제2조제7호다목·라목과 제74조제3항(CCTV 요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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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스스로 하거나 유지관리업체에 맡겨 하는 안전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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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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