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도 '생활인구'를 늘리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인구 개념을 이 법에 도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말하는 생활인구를 이 법의 용어로 가져와요. 발의 의원들은 생활인구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고 널리 퍼뜨리려면 인구감소지역 밖으로도 넓혀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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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9호
변경 전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가 이 법에 없어요.
변경 후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는 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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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새 계획 수립에만 해당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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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인구
주민등록상 거주자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머물거나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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