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항만에서 어업으로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캐는 일을 원칙적으로 막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허용 근거 마련
지금은 하위법령에서 항만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금지를 법률(제28조제1항제3호)에 올리면서, 관리청이 허용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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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규정이 없고, 하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업으로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금지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 기능과 선박 항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허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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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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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청
항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포획·채취 허용 여부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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