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감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휴직을 보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마 때문에 사직하지 않아도 돼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교육감 선거에 나오려면 반드시 직을 그만둬야 해서 교육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를 풀기 위해 휴직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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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신분보장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휴직을 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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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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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선출직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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