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전기통신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근거 마련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최근 늘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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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다중피해사기나 관련 위험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의 대응 체계에 관한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후
다중피해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대책 수립을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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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종 사기 대응력 강화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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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피해사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전기통신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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