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기초학력진단검사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 실시
학교의 장이 질병의 유무나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한 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로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검사가 신체 건강 위주라 정신건강을 정밀하게 살피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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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건강검사)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질병의 유무 또는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한 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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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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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검사
신체 발달,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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